치약형 금연보조제 의약외품 추가
- 김태형
- 2004-12-24 11:22: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 제업업자 6월이내 식약청 품목허가 받아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치약형 금연보조제가 의약외품으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자로 치약형 금연보조제를 의약외품범위에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의 범위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금연보조제는 기존 분무형·껌형에서 ‘치약형’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치약형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23일부터 6월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