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값 500인상 금연정책 본격 시행
- 김태형
- 2004-12-26 15:5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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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법 30일 공포...건강증진부담금 204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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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이 오는 30일부터 500원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금연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이 오는 30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담배값은 건강증진부담금 204원,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1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41원, 유통마진 50원 등 갑당 500원정도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담배값 인상과 관련 금연상담, 약물요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하고 TV를 통한 금연광고 등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폐해를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국회 동의를 내년 추진, 담배경고 문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화는 등 금연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재원활용에 대해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암 등 각종 질환의 검진, 치료비 지원,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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