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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희귀의약품 102개 성분 재지정

  • 최은택
  • 2004-12-27 21:23:03
  • 요약
  • '바실릭시맙' 신약허가...'리루졸' 등 10종도 포함

'리루졸' 등 102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재지정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생산(수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희귀의약품을 통합(갱신) 지정, 27일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개정내용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리루졸'(제품명: 리루텍정 50mg) 등 11개 성분(제제)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미화 50만불(5억원)을 초과했지만 중앙약심 자문결과, 10개 성분은 대체 의약품이 없는 등의 이유로 희귀의약품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바실릭시맙(제품명: 씨뮬렉트주)'의 경우 신약허가로 전환돼 이번에 희귀의약품 지정에서 해제됐다.

식약청은 따라서 10개 성분을 포함한 총102개 성분을 2004년도 희귀의약품으로서 재지정했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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