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1년새 1,012품목 증가
- 정웅종
- 2004-12-29 08:35: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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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 2,387품목중 1,703품목...지급액 670만원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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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보험약 가운데 약사가 값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 수가 올해 1천 품목이나 증가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내역'을 보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2,387품목 중 71.3%에 해당하는 1,703품목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약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691품목과 비교해 볼 때 1년 동안 1,012품목이 늘어난 수치다. 동시에 생동성인정 품목도 905품목에서 2,387품목으로 1,482품목 증가했다.
인센티브 보험약 1,703품목 중 1성분1품목인 의약품이 48품목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체조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1,655품목이다.
생동성 2,387품목 중 미등재와 주사제 등 인센티브 지급제외대상 의약품은 684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 수가 증가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약국수는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이 작년 한해동안 약국에 지급한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860만원에 불과했고, 올해 상반기 집계결과에서도 6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급대상 품목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체조제로 인한 병의원과의 관계 악화, 대체조제 품목 미확보 등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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