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탈루 의·약사 세무조사 받는다
- 김태형
- 2004-12-29 12:5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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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5개 법안 오늘 처리...의약품 안정용기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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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소득을 축소신고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득탈루 통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또 연간 8,300건에 달하는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안정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개정안(대안), 인체조직안전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박성범),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안명옥), 건강보험법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보건복지부) 등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 신고내용이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후에 효력을 발휘, 소득탈루 통보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어린이 약품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철분 등 3개제제에 불과했던 의약품의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전 의약품으로 확대한다.
단 영세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외품은 제외되며 이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제조·수입자가 제품을 출하하거나 수입허가를 신고한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박성범 의원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직관리의 정의를 ‘조직을 적출, 저장, 처리, 보관, 분배하는 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조직’을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이들 법안들은 2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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