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1일부터 21만7490원...디스크 제외
- 김태형
- 2004-12-29 10:51: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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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확정, 3차병원 31만1,016원...척수질환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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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급여적용되는 MRI 보험수가가 21만7,49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MRI 보험수가와 급여대상질환을 확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MRI수가와 관련 판독료, 재료대, 선택진료비를 등을 제외한 기본수가를 21만7,4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판독료, 선택진료비, 종별가산율 등을 포함하면 뇌질환(조영제 별도부담)의 경우 ▲3차병원 35만6,173원 ▲종합병원 34만5,116원 ▲병원 33만4,059원 ▲의원 26만7,716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는 총비용의 50%인 20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보험적용 가능한 질환에 대해선 암+뇌양성종양, 뇌혈관계질환+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척수병증 으로 한정한 반면, 디스크와 척추질환을 제외키로 했다.
이들 질환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2,020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선 기존 방식대로 비급여로 분류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당초 건정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에서 선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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