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동물마취제 향정약 지정 추진
- 김태형
- 2004-12-30 15:2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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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협의 착수...오남용 우려약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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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와 동물마취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신종마약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 주재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열어 신종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케타민(동물마취제), 아민엡핀(신경안정제)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령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부처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알리스정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7종의 의약품을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마약류사범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 중 엑스터시(각성제), 러미나(기침약) 등 신종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신종마약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청소년의 환각물질·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의료·청소년 기관간 협력 연계망을 확대하여 예방 및 치료 교육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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