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희귀·난치질환자 외래진료비 경감
- 김태형
- 2004-12-30 16:48: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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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인부담금 특례 고시...정상분만은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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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일부터 정신질환과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외래진료비가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정신질환(F20~F29) 및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99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총 101개 질환자는 외래진료와 약국이용시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경우와 미숙아(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 및 신생아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정산분만, 둔위분만(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나오는 분만), 질식분만 등의 정상분만이 해당된다.
또 급여인정 범위는 37주 이내에 출생한 조산아와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인 미숙아 및 신생아가 신경계질환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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