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법안' 국회통과
- 최은택
- 2005-01-02 15:06: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제출 원안대로 가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구랍 31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안 제23조)'과 관련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해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경제특구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6"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7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8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9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10[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