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처방 용어 부적절...상담이 적당”
- 김태형
- 2005-01-02 22:2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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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방은 증세에 따라 의약품 배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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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사 습관에 의한 질병인 ‘식원병’의 경우 건식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처방이란 의료인(간호사 제외)이 병을 다스리려고 증세에 따라 약제를 배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종류별로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범위내에서 상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허위 과대광고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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