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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환자, 디독스캅셀 단독투여 불인정

  • 정웅종
  • 2005-01-11 11:02:54
  • 요약
  •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보조항암화학요법 복합치료 원칙

유방암환자에게 근치수술(암부위를 잘라내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것은 급여인정이 안된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방 악성신생물과 관련, 페마라정, 디독스탑셀200mg을 원외처방한 것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유방암환자에게 근치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은 복합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바,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것은 적절한 항암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디독스캅셀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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