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의원 31일까지 매출액 필수 신고
- 김태형
- 2005-01-12 12:1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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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면세대상 46만명 사업장 신고...2004년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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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한의원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면세사업자 96만명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은 지난해 1년간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매출액과 기본현황을 담은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등이다.
특히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 4개진료과는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매입액 명세표를 담은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존에 수동으로 제출하던 서식인 수입금액검토표 5종과 수입금액검토부표 5종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서식이 개발돼 모든 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며 “특히 세무대리인들은 신고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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