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연구회' 전문가그룹 개편 운영
- 정시욱
- 2005-01-21 13:41: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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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회와 임시회 법 정비시 필요시마다 개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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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1일 지난 1년간 운영해오던 '의료기기법연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의료기기법연구회'는 GMP심사 전문가와 학계인사를 추가하고 참여도가 부진한 일부 회원을 교체하는 등 전문성에 참여도를 가미하여 재구성했다.
세부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소 관계자 12명, 의대교수, 의공학과 교수 등 학계 3명, 관련기관 단체 등 12명,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소비자단체 2명, 관계 공무원 14명으로 총 43명.
연구회는 의료기기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관련고시 제정시 검토를 한 바 있으며, 연구회를 통해 민관학연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 국제조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정기회는 매달 세째주 월요일에, 임시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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