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승인·취소 반복 하지마세요"
- 강신국
- 2005-01-22 11:0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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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시스템 과부화...블랙리스트 등재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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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현금영수증 테스트 반복시 블랙리스트 등재?
지난 1일자로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약국을 포함한 신규가입 가맹점이 승인 및 취소과정 테스트를 반복하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지만 약국가는 국세청의 준비부족을 약국가에 떠 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신규가입 약국이 초기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국세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승인 및 취소과정을 테스트하면 국세청에 예상치 못한 업무부하와 불량데이터로 인한 오류 등이 빈발 한다는 것.
이에 국세청은 불량 데이터가 다수 송신되는 가맹점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다며 테스트 자제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개통시와 장난성 테스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국가는 블랙리스트가 왠 말이냐며 신청후 테스트 없이 어떡케 운영을 하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즉 국세청 준비부족과 시스템 용량부족을 가맹점에 돌리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강남의 한 약사는 "약사회를 포함해 각 단체와 가입자에게 공문을 보낸 것 같다"며 "준비없는 시행은 탓하지 않고 희생은 가입자에게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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