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소홀 의료사고 낸 의사 실형
- 김태형
- 2005-01-22 00:1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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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산부인과 전문의 8월형 선고...손해배상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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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응급조치 소홀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은 21일 응급조치 부실로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최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 이모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도 안된 신생아가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데도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뒤 아기를 옮길 다른 큰 병원을 찾다가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쪽에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고도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부인과 원장인 이씨는 지난 2001년 2월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은 뒤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응급조처 없이 큰 병원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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