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식제품 위생관리 기준규격 신설
- 정시욱
- 2005-01-26 10:4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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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입안예고, 위생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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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청장 김정숙)은 26일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량이 증대되고 있는 생식제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등을 담은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생식제품의 소비 시장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규격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식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식약청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의 제조와 위생적인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을 명시하는 규정의 개정도 추진했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의 의견수렴과 식품위생심의를 거쳐 오는 3월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와 동시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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