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업체 지정은 허가 아닌 신고"
- 김태형
- 2005-01-30 22:23: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6곳 신고필증 발급...신고기관 관리 방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라 유전자 검사기관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업체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제도시행 초기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현재 이미 6건의 신고필증이 발급되었으며 신고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요청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신고필증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탈락했다는 기사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상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형식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 신고된 기관은 차후 시설·장비·인력요건·서면동의요건 및 불법검사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8"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9"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10"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