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알바장사' 수억 챙긴 병원장 구속
- 정웅종
- 2005-01-31 09:39: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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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채용 병의원 23곳 기관통보...인력소개소까지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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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나 대학병원 수련의 등에게 야간당직실 '불법 아르바이트' 장사를 하고 수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에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알선한 혐의로 부산 모 병원장 이모(41)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병원장 김모씨(61)와 직원 등은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장 이씨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공중보건의 김모씨 등 의사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병원장 이씨는 2003년 부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응급실 야간 당직의사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아 경남 모 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이모씨를 소개해 준 뒤 6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540만원을 임씨에게 전달해 준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829차례에 걸쳐 35개 병의원 응급실 당직의사를 알선하고 51억6천만원을 받아 지 중 10%인 5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른 병원장 김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0여명의 공중보건의들과 수련의를 28차례에 걸쳐 부산 경남지역 15개 병의원에 소개해주고 2억250만원을 받아 알선료로 2025만원을 챙겼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병원장 이씨로부터 야간 당직의사 알선 소개업을 인수받으면서 재정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둔 무허가 의료인력관리업소까지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조직적으로 '알바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 수련의와 공중보건의들은 허가 없이 농어촌 근무지를 이탈해 하루 20만원에서 60만원의 고소득을 보장받고 야간응급실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아르바이트 의사 3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공중보건의 20여명과 이들을 불법 채용한 병의원 23곳을 보건복지부에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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