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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주단위 청구시 31일자 별도 처리해야

  • 강신국
  • 2005-01-31 12:49:32
  • 요약
  • 1월 여섯번째주로 따로 처리해야...2월분 산정안돼

주단위 청구시 31일자는 청구는 1월 여섯 번 째주로 따로 처리해야 한다.

31일 서울 강남구약사회 이준 총무위원장은 주단위 청구시 31일자 청구분은 2월분에 산정하지 말고 별도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 위원장은 주단위 청구는 월이 겹치면 안된다면 2월 첫주 청구는 2월 1일~6일까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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