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제제 조제 급여인정" 난색
- 김태형
- 2005-02-02 23:4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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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원심사소위, 5개 청원안만 심의...소득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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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약사가 조제한 한약제제도 보험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8개 청원안중 5개안건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심사소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 “안건이 상정만 됐을 뿐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면서 “다음 회의 일정은 현재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환자도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안은 장향숙 의원이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발의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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