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 발견땐 '불량약관리대장' 기재해야
- 강신국
- 2005-02-04 09:42: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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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장부없으면 약국 처벌 가능성...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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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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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3일 2005년도 ‘제1차 분회 약국위원장회의’를 열고 가짜 노바스크 처리, 쥴릭문제, 재고약 반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한국화이자제약의 가짜 노바스크정 제품에 대한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만약 문제 의약품 발견시 ‘불량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입한 뒤 보건소 측에 문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불량의약품관리대장이 없거나 기입하지 않고 보건소측에 의뢰했을 시 약국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를 위반했을 시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해 1차 구두조치, 2차 업무정지 3일 ,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에 시약사회는 서울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가급적 타 동일성분품목으로 처방을 내려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약국외 의약품 불법유통 현황 파악을 해 본회로 제출해 줄 것”을 독려하고 “의약품 광고 시 약국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토록 제약협회와 제약사측에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또 앞으로 연수교육필증이 없는 약사회원은 마약취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신상신고 및 연수교육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회원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처리는 서울 5,143 개국회원 가운데 1,593명의 회원이 전송, 31%의 다소 저조한 참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3,593명(61%)의 회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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