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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세파클러건조시럽' 보험급여 중단

  • 강신국
  • 2005-02-04 11:15:16
  • 요약
  • 복지부, 품목허가 취소따라 내달 11일자 조제분부터

약사법을 위반한 '동구세파클러건조시럽'(동구제약)이 내달 11일부터 보헙급여가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내달 11일자 조제분부터 보험급여가 중단 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11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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