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4 06:18:46 기준
  • 신약
  • 운전금지
  • JW
  • 개량신약
  • 크레소티
  • e-Logbook
  • 인다파미드
  • 네트워크
  • 탈모 급여
  • 약가인하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美 샘플약 판매 영업사원에 실형

  • 윤의경
  • 2005-02-06 20:59:07
  • 요약
  • 연방법원, 뉴저지·플로리다 약국에 불법판매 유죄선고

연방법원은 처방약 샘플을 약 30만불에 뉴저지와 플로리다의 약국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 두 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전 근무회사 중 하나였던 쉐링-푸라우를 속인 일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따라서 이전 쉐링-푸라우 영업사원이었던 알렉산더 베스트는 16개월형이 선고되면서 54만 7,331불을 쉐링-푸라우에 상환하도록 지시됐으며 이전 노바티스 영업사원이었던 필립 잼루트는 1년형이 선고되고 15만 6,997불을 상환하도록 지시됐다.

이들 영업사원에 동조했던 약사 및 다른 공모자도 유죄가 선고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