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음 '수면무호흡증후군' 확진땐 급여
- 정웅종
- 2005-02-10 16:49: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급여기준...7시간 수면중 30회 이상 무호흡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단순 코골음은 비급여대상이지만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확진돼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골음에 대한 급여대상 질의회신에서 "단순 코골음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행위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증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수면중무호흡증후군의 급여기준은 수면 무호흡검사상 무호흡 및 저호흡지수가 15.0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 중에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등이다.
심평원은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확진되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