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감사 '비상임→상임' 추진
- 김태형
- 2005-02-10 23:26: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외국인 노동자 건보 의무가입...개정안 발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상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연휴가 끝난 직후인 내주경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 등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국내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비전문취업(E9)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뿐 대부분은 임의 가입 대상자로 이원화돼 있다.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합리적인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비상임 감사를 상임감사로 개선토록 규정을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