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폐업 효력, 보건소 신고한 날 발생”
- 김태형
- 2005-02-13 16:55: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폐업당일 조제 입증땐 청구 가능...민원회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 폐업의 효력은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약국 폐업당일 진료 또는 조제사실을 입증했다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국폐업의 효력 시점을 묻는 민원회신’에 대해 “ 약국 폐업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해 약국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대법원 판례 83도983)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폐업처리와 관련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폐업사실확인서 사본을 첩무하여 심평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폐업일자는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로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폐업일 전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에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사본(약국은 처방전 사본이나 약제비 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