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숙자 무료진료 국가가 지원
- 김태형
- 2005-02-15 11:02: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올해 복권기금서 46억 배정...건보 미가입자 대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단체들이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이다.
단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치료범위 등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무료진료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46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한 예정이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