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의사가 물어라" 법안 금주 발의
- 김태형
- 2005-02-15 12: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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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의원, 공단 환수절차 간소화...의료계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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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된 약값을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 금주안에 발의,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관계자는 15일 “부당하게 청구된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개정 법률안을 이번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실은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16일까지 법안발의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심사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비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게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상계처리한 뒤 지체없이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이 성안되면 분업이후 의료계와 보험자간 벌였던 과잉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법개정 이유를 통해 “의약분업이후 의사의 부당한 처방에 따른 약제비 환수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약사의 경우 처방전에 상병 등의 급여기준에 대한 구체적 판단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의 부당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는 원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잉처방 약제비를 원인 제공자인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16대 국회때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발의했다가 자동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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