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분쟁 격화...내과의사회장 고소
- 김태형
- 2005-02-16 06:3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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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한의사協, 명예훼손 혐의...내과醫, "맞고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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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협의회가 내과의사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내과의사회는 무고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하는 등 양·한방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 15일 “내과의사회가 허위사실을 알려 1만5천여명의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르면 이번 주내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이 받은 협박전화 진위여부, 한약복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 배포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이와 관련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말했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이에 대해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혐의로 맞고소 하겠다”고 맞섰다.
장동익 회장은 “한약의 부작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면서 “검찰 소환(조사)을 받은 뒤 혐의가 없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감기라는 용어를 한의계가 도용하고 있다”면서 “한의계가 배포한 한방포스터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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