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환수 환급금 3억원 엉뚱한 통장 지급
- 정웅종
- 2005-02-24 12:39: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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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시스템 부재...4년간 1만8,42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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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관리 허술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진료비 3억여원을 엉뚱한 개인 통장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환급금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고지원 여부 확인없이 지난 4년간 1만8,428건 금액으로 3억2,988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업사업의 경우 먼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국고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후불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환급금을 돌려주면서, 해당 환자가 국고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환자에게 이를 입금해 왔던 것이다.
일례로, 혈우병 환자 최모(35)씨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명목으로 공단으로부터 900만원 가량의 돈이 입금됐다.
최씨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어서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모두 국가가 부담했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다.
고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간에 국고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관리소홀로 국민들의 혈세를 어이없는데에 유출한데 대해 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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