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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 김태형
  • 2005-02-24 19:54:24
  • 요약
  • 복지부, 제3자 가해받아도 의료급여 혜택...예법예고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할 때 병원은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된다.

또 제3자의 가해를 받은 의료수급권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없도록 금지, 진료 포기 사례를 예방했다.

이와함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임의급여 형식으로 장제급여 지급, 건강보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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