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허용" 법안추진
- 김태형
- 2005-02-25 12:44: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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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필우 의원, 의료법개정안 내주 제출...의료광고 규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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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활동을 할 수없는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보건복지위·인천 남갑)은 24일 의료기관의 광고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받아 내주경 국회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례식장 영업 ▲부설 주차장 설치·운영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등이 담겨있다.
병원계에서 건의했던 의료정보화 사업과 논란이 일었던 목욕업과 온천사업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누근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업무 등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개정, 병의원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네거티브’ 적인 조항을 ‘포지티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환자에게 선택진료 정보와 의료보수(비급여) 변경시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나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현행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규정들을 의료법으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을 의료법에 명시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보다 수익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용 뿐 아니라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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