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강제가입 추진
- 김태형
- 2005-02-25 12:04: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건보법 발의...심평원 상임감사 도입 포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강제가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함께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현재 이원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가입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강제가입을, 그 이외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으로 이원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2004년 8월 현재 강제가입대상인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마져 건보가입률이 11%에 불과하다.
김춘진 의원은 "저조한 건강보험가입 실적은 작은 질병을 큰 질병으로 키우게 되어 외국인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악화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 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나 통상 납부보험료보다 보험급여 혜택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