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임상병리사·장비 공동이용 불가
- 정웅종
- 2005-03-01 13:36: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질의회신...임상병리 검체검사위탁 기준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요양기관간 시설, 인력, 장비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지만 임상병리사와 병리장비는 공동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간 공동이용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임상병리사나 병리장비 들은 별도의 기준인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해 적용받게 되어 있어 공동사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이 별도의 시설 및 장비 ,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