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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임상병리사·장비 공동이용 불가

  • 정웅종
  • 2005-03-01 13:36:07
  • 요약
  • 심평원, 질의회신...임상병리 검체검사위탁 기준 적용

요양기관간 시설, 인력, 장비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지만 임상병리사와 병리장비는 공동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간 공동이용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임상병리사나 병리장비 들은 별도의 기준인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해 적용받게 되어 있어 공동사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이 별도의 시설 및 장비 ,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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