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동물약 판매기록부 작성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23-07-05 21:43: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애완동물용 구충제는 판매내역 기록 대상 아냐"
- 향균·항생제 등은 기록대상...위반시 과태료 처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동물약국 지도점검 중 애완동물용 구충제(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판매 시 판매기록부 작성을 행정지도 한 바 있지만 애완동물용 구충제는 판매내역 기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제22조에 따라 동물약국이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 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용 동물용의약품 제외)를 판매하는 경우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투약대상이 애완동물이면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애완용 동물용의약품'으로 표기해야 하나 제조사 중 일부는 애완동물용임에도 해당 표기를 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다.
이에 다빈도 품목인 심장사상충제 등에 '애완용 동물용의약품'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투약대상, 효능·효과 등이 애완동물로 특정된 경우에는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다.
동물용 의약품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주사용 항생(항균)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30일이 부과되는 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
한편 5일 기준 전국 동물약국은 1만 617곳으로 전체 약국의 43%가 동물약국 허가를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7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8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9"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10'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