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원방우황청심원’ 판매중지 명령철회
- 김태형
- 2005-03-22 11:39: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표물질 '바이칼린'→'감초' 변경...행정처분 위기탈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함량부적합으로 행정처분 위기를 맞았던 광동제약의 ‘광동원방우황청심원’(사향대체물질영묘향함유)에 대한 판매금지 철회 명령이 내려졌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광동제약의 ‘광동원방우황청심원’(제조번호 02007, 사용기한 : 2005.02.19)에 내린 판매중지 명령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광동원방우황청심원은 행정처분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인식약청의 이번 결정은 당초 함량부적합 처분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이칼린’에 대한 함량시험이 불합리하다는 식약청의 최종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광동원방우황청심원의 지표물질을 ‘바이칼린’에서 ‘감초’로 변경하는 등 기시법을 변경한 뒤 일부 제품을 수거 재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 청문과 식약청 생약제제과에 검토의뢰한 결과 ‘바이칼린’을 지표물질로 설정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최종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방침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