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류체계 개편...총 1,010품목
- 최은택
- 2005-03-23 22:22: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 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약사법에 근거해 954품목, 3등급으로 분류됐던 의료기기 분류체계가 국제조화 및 관리 다양화를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1,010품목, 4등급으로 전환됐다.
또 그동안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았던 '의료용 스쿠터', '레이저 방어용 안경', '정량적전산화 단층 촬영 골밀도 측정기' 등을 장애인 또는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성능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기기로 분류돼다. 식약청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품목 명칭과 품목 정의 등을 쉽게 설명했다"면서 "추가 지정된 의료기기 중 일부 품목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 제정된 규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택 및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연내에 전반적인 분류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기법에 따른 총 품목명수는 기구·기계 714종, 의료용품 89종, 치과재료 66종 등 총869종으로 종전보다 53종이 늘어났다.
등급 품목수는 1등급 334종, 2등급 408종, 3등급 174종, 4등급 94종 등 총 1,010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