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옥이전땐 연간 15억 비용절감
- 김태형
- 2005-03-24 11:46: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도권정비위 심의, 지방이전 확정되면 서울지원 입주 예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을 이전할 경우 연간 15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용도변경’과 관련 “심평원 사옥을 이전하면 사무실 임차료 등 연간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을 보면 임차료 17억원과 건물관리비 15억원 등 32억원이 절감되는 반면 건물유지비용으로 17억원 증가한다.
심평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심평원 본부가 지방이전기관으로 확정될 경우 정부정책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하되, 이전전까지는 본원이 입주하여 사용할 것”이라며 “이전 후에는 심평원 서울지원이 입주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서울서초구 보내벤처타운을 397억원에 구입하고 시설관리보수공사 58억원을 사용하는 등 495억원의 비용을 현재 집행한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