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 김태형
- 2005-03-24 12:46: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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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폐업 절차없는 '명의변경제' 추진...7월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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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약국을 인수할 경우 개·폐업 절차없이 대표약사 이름만 변경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양도양수시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약국 대표자 명의변경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존 약국을 인수할 경우 폐업신고를 한 뒤 별도 개설절차를 밟아야 약국문을 열수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명의변경제’가 시행되면 약국 개설자 이름만 바뀌면 곧바로 영업할 수 있어 약국개설에 소요되는 3~4일간의 행정절차가 해소된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개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개설등록된 약국의 영업면적 포함) 등을 해당 보건소에 3일전까지 제출하면 시장과 군수는 개설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재교부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개위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전에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뒤 새로 개설신청서를 내야했다”면서 “보건소의 현장실사까지 고려하면 약 3~4일간의 공백기간이 생겼지만 이 규정이 시행되면 약국개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러나 약국의 행정처분 승계와 관련, ‘새로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를 ‘개설하거나 변경등록된 약국에 승계된다’로 바꾼 복지부 개정조항을 “행정처분의 승계는 법률에서 규정할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권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새로 개설하는 약국’과 ‘명의변경으로 인수하는 약국’도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사실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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