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43곳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5-03-24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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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식약청과 합동단속...8곳 업무정지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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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취급하거나 입원정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영업을 벌여온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부산식약청과 창원시 등 10개시 의료감시원으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7~18일까지 2주간 도내 104개 의료기관(병원86, 종합병원 18)을 대상으로 일제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의료기관 중 8곳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정명령 23곳, 경고 17건, 과태료 8건, 형사고발 14건 등을 해당 시군에 조치토록 지시했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 창원소재 D병원 등 23곳 △의료광고 기준 위반: 마산시소재 H병원 등 4곳 △의약품관리 부적정: 양산소재 O병원 등 6곳 △마약류관리 부적정: 창원시 소재 L병원 등 14곳 △진료과목표시기준 위반: 마산소재 N병원 등 2곳 등이다.
C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영업을 벌인 것은 물론, 입원환자 정원초과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보관한 부분도 추가로 적발됐다.
M병원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H병원은 병원 외벽에 당뇨병 진료실 등을 표시하는 등 의료광고규정을 위반했다.
도는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제외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시군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원이나 주민여론 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S제약의 '세푸록심나트륨'의 분말내용물 중 색상과 제품별 내용량이 차이가 나는 점을 적발해 경인식약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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