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직원간 분쟁이 식약청 특별단속 불러
- 최은택
- 2005-03-29 06:3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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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직원이 불법사례 고발로 과징금 처벌...집안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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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노바스크 가짜약 유통사건 등과 같이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로 ‘홍역’을 치른 도매업체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광주식약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방의 A도매업체는 최근 영업사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킨 것이 빌미가 돼 행정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욱이 이 업체 대표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문제의 영업사원에 불만을 품은 다른 영업직원이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는 것.
문제의 영업사원은 거래병원으로 하여금 의약품 발주량을 필요량보다 많이 주문토록 하거나 약국에서 나온 반품을 회사에 입고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다빈도 품목을 대거 확보, 영업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다빈도 품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다른 영업사원이 불만을 품게 됐고 결국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 광주청 관계자가 들려준 사건의 전말.
광주청은 이 업체와 민원인이 제보한 H정형외과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 배송사원이 의약품을 거래선에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영업사원이 직접 공급토록 묵인한 점 등 KGSP 공급관리기준을 A도매가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당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
이 회사 대표는 “영업사원들이 회사도 모르게 벌인 일로 한달 가까이 그야말로 홍역을 치렀다”면서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업소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민원인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약사감시로, 다른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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