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트라' 유효기간 "겉과 속이 다르다"
- 정웅종
- 2005-03-29 06:45: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정제표기 수정" 요구...바이엘 “조만간 전면교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바이엘의 레비트라가 겉과 속포장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환자항의가 빈발하고 있다.
28일 개국가 및 바이엘에 따르면 레비트라10mg은 국내 보유된 약의 유효기간이 2005년 3월20일까지로 국내 공급물량 문제로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1년 동안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겉포장에는 2006년 3월20일로 표기됐지만 정제포장에는 유효기간이 여전히 2005년 3월20일로 표기돼 있어 환자 항의에 약사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약사들은 제약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상품가치상 신포장 이전에는 정제포장의 표시 변경이 어렵다”고 밝혀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약사회 김근한 약국위원장은 “제약사측이 겉포장에 표기된 유효기간에 라벨을 부착했지만 정제포장에는 그대로 과거 유효기간이 표기돼 있어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며 “제약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른다는 발뺌만 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정제표기 수정과 함께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책임 있는 해명을 제약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엘측은 당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임시방편으로 겉포장에 새로운 유효기간 라벨을 붙이고 있다. 회사측은 라벨에 ‘정제표기와 겉표기 내용이 일치해 문제가 없다’는 별도의 설명 문구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바이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제포장을 교체할 수 없고 2개월 후 신포장이 출시되면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전면 교체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약국이나 도매업계의 라벨교체가 끝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3월초 제약사가 나와서 유효기간 라벨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해 지방을 중심으로 한 로컬지역에서 제대로 된 라벨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