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기피 약국 '예의주시'
- 강신국
- 2005-04-02 07:0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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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거부 신고 잇달아...진위 확인후 세금 탈루조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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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환자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세무당국이 레이더 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1일 국세청은 "식당, 수퍼, 약국 등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 접수가 늘고 있다"며 "실태 파악후 진위여부가 들어날 경우 세금탈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약국의 경우 일반 소매점보단 양호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선 발급기피 제보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약국에 대해선 먼저 발급요령과 제도에 대한 계도작업을 펼치겠다"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적법한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된 민원내용은 '단말기 고장', '소비자 인식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영수증 발급', '단말기 미설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약국가는 최근 들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L약사는 "환자가 갑자기 몰리는 시간이면 현금영수증 발행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예전과 달리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환자가 30%정도는 늘었다"고 말했다.
송파의 H약사는 "웃지 못 할 얘기지만 2,000원 짜리 일반약 2개를 구입한 후 1,000원짜리 약이 있으면 하나 더 달라고 하는 환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은 없지만 소비자가 세무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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