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 제조한 약국 등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5-04-27 06:3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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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업자가 다수...유령업체·의약품불법제조 식품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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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1/4분기 동안 100여곳 행정처분·고발
한약재를 불법 제조한 약국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1/4분기 수시감시결과 약국 1곳, 제약사 7곳, 마약류취급자 3곳, 한약재 제조·판매 20곳, 의약외품 5곳, 화장품 48곳, 식품1곳 등 총 88곳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사의뢰 조치됐다.
이와 함께 제약사 4곳, 한약재 제조·판매 11곳, 의약외품 3곳, 의료기기 2곳, 화장품 23곳 등 43곳이 품질부적합, 광고·표시기재 등을 위반해 정기약사감시에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의 S약국은 한약재인 규격품 ‘황기’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서울시에 업무정지 처분이 의뢰됐다.
경기도 소재 제약사인 I사는 허가품목인 ‘용삼보액’의 확인시험결과 유효성분인 판토텐산나트륨의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돼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으며, R사는 의약외품인 질세정제를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잡지에 광고해 검경에 고발조치 됐다.
또 B제약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본청에 행정처분이 의뢰됐고, 식품제조업체인 D산업은 자사의 식품제조시설을 이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마약·향정약을 수·출입하는 B의약품 등 3곳은 품질검사 미실시와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이밖에 의약품 등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우황청심원액’ 등을 취급·판매한 C사 등 무자격판매업자 2곳과 허가사항과 다른 제품을 제조·수입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광고한 유명 화장품 수입·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한편 서울청은 지난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대회에서 ‘벡스트라정’을 광고하다 적발된 바 있는 한국화이자를 지난 1월 17일 서울 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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