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차액료·식대 보험적용 배제 안될 말"
- 최은택
- 2005-04-29 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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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시민단체, 보험재정확대방침 문제 지적...선택진료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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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가 정부의 '고액 중증환자에 대한 보험재정집중투입방침'과 관련해 암 등 고액 중증환자의 가장 큰 부담분인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며,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실시와 법정 다인실 병실비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면서 “(그러나)복지부가 지정진료제와 상급병실료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급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은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도 51.3%나 된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비급여 지원은 암 환자 치료비 경감에 절대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 특진제도는 국립대병원 의료진과 사립대병원 의료진간 월급차를 메워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불합리한’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상급병실차액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의 겨우 14일 이상 입원하면 무조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단기병상제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암 및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실료를 이용하는 게 하니라 병원의 강요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법정 다인실 병실비율을 대폭 확대해 중증환자의 무상의료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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