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한약특구지정 법령 정비 착수
- 정시욱
- 2005-05-08 14:3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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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석회의, 한약정책위 주관 자료수집 논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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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회장단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소회의실에서 5월 정기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보고사항에서는 일자별 주요회무 경과를 보고하고 접수될 주요공문을 해당 임원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의사항에서 '한약관련 특구 대책' 마련 건은 지난해 7월 대약에서 관련법령제정에 대처하였으나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내용에 대해(10개 한약업소 중 관리약사 1명) 현 약사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바꾸어 나가기로 하고, 한약정책위원회과 주관이 되어 자료수집 및 논리를 개발키로 했다.
또 회관증축 준공이 내달 10일로 예정됨에 따라 준공식 준비도 회관증축추진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에서 요청한 대구FC입장권 미처리 잔여분은 상임이사 한사람이 1권씩 구입 처리키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구본호 회장은 “임원보직이 마무리 되었고 회관증축건, 의약품 반품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데 대해 관련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전국 임원 Workshop, 회원연수교육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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