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사만 한약사 응시” 본격 추진
- 김태형
- 2005-05-09 11:3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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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6월 국회때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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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학사로 한정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 응시자격을 약학과, 한약학과를 각각 졸업한 한약학사와 약학사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6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4월 약사법 개정안을 가급적 6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와 더불어 약대 6년제 학제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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