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의약사 금품제공 신고 하세요"
- 정웅종
- 2005-05-26 15:45: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 운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사에게 금품제공 행위가 있으면 심평원에 신고 하세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이를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험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조제 또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심평원내 약가관리부나 재료관리부(전화 : 02-705-6411~2번 팩스 : 02-585-6838 이메일 : ljh123@hiramail.net)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실명으로 문서,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유선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의 모든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10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