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용 살충제 등 허가규정 제정
- 최은택
- 2005-05-27 12:15: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옥외 방역사업 특성 고려...고시와 함께 효력발생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의 품목허가 등을 위한 관리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식약청은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의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해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은 그동안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과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등에 따라 허가, 관리돼 왔다.
그러나 옥외에서 방역사업에 사용되는 특성 등을 고려, 환경 유해성 자료 제출 등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새 고시를 마련하게 된 것.
이 규정은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