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정신요법치료 안하면 바로 삭감"
- 정웅종
- 2005-06-01 10:22: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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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의원 900곳 정신요법료 규정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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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의원 900여곳을 대상으로 정신요법치료료 규정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정신요법 규정위반이 적발되면 삭감처리 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치료 실시와 관련한 이행실태조사를 이달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에 정신과 입원진료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1주일에 2회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포함)을 마련, 정액수가의 6%가 정신요법치료료로 산정된 만큼 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과전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실시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삭감조치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가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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